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왼쪽부터)·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1차관이 주재하는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 앞서 피해자 쪽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4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쪽은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가 자국민이 외국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도 개인 청구권과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본 점에서 (한국 정부에) 최초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지원단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일관되게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게 협상을 요구해왔지만,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물론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자-기업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대리인·지원단은 피해자 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열린 민관협의회에서도 해당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왼쪽부터)·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1차관이 주재하는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 앞서 피해자 쪽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한편, 대리인·지원단은 “한국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내정한 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만을 갖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런 의문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최근 양국 정부가 '대위변제안(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당 내용을 대리인·지원단이 한국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아가 협의회의 목표가 구체적 안을 만드는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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