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정신분열 증세 보이자 합의시도
“가족관계 비관” 해명은 거짓
“가족관계 비관” 해명은 거짓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한 여성 재소자(35·<한겨레> 2월23일,24일치)가 교정당국의 해명과는 달리 밀실에서 ‘성폭행 수준의 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그로부터 보름쯤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까지, 고함을 치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세 차례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구치소 등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이유도 “가족관계를 비관한 때문”으로 밝혀왔다.
26일 피해 여성의 가족과 서울구치소, 병원 쪽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여성 재소자는 지난 1일 이아무개(56) 교도관에게 구치소 안 상담실로 불려갔다온 뒤 주변에 “교도관이 온몸을 만졌다”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했다.
이후 이 여성은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구치소 쪽은 6일 동안이나 방치하다 지난 7일에서야 근처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 여성에 대한 정신과 진료는 14일까지 두차례 더 있었으나, 그 뒤로는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진료가 중단된 뒤 닷새 만인 19일 오후 4시48분께 수용실에 혼자 있다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또 피해 여성이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을 당시, 병원에는 서울구치소 간부 등 구치소 쪽 인사들과 가해 교도관이 함께 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 뒤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치소 쪽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피해 여성이 당한 성추행의 정도와 사실관계는 물론, 정신과 치료 사실을 모두 감춘 채 “수형자가 자신의 처지와 가족문제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했다”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 지휘를 받았다.
현재 이 여성은 8일째 혼수상태로, 안양 ㅅ병원 쪽은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왕 안양/김기성 유신재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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