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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부적법” 재항고 심리 개시

등록 2022-08-01 11:22수정 2022-08-01 11:26

지난달 14일 준항고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손 검사가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배당하고, 이튿날부터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손 검사는 지난해 9월과 11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제도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자택과 손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손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4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보고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표적으로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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