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사무실 집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찰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열며 반대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출범한다.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관련 법률에 흩어진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인데, 경찰의 눈길은 결국 ‘인사권’ 행사에 쏠려 있다.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틀어쥔 만큼 장관의 개별 지휘가 없더라도 경찰 간부들의 ‘줄서기성’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행안부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국은 산하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 체제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경장 경채)을 비롯해 12명이 경찰관인데, 자치경찰지원과장인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을 제외하면 모두 과장급 이하 실무자 등 11명이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인사 배치됐다. 총경 회의의 주도세력으로 경찰대 출신을 겨냥해 ‘특정 그룹’, ‘하나회’ 등으로 가리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인식과 향후 경찰대 개혁까지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2일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찰국의 핵심은 결국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은 이 절차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원 조직이 생긴 만큼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 한다는 게 행안부 쪽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경찰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제청하지만, 경찰은 (제청권과 동등하게) 추천권이 명시돼있다”며 “추천안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제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실제 경찰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사권 행사가 실질화될 경우 경찰의 추천권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돈다. 행안부가 경찰과 협의해 제청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 경찰은 인사 제청 권한이 있는 행안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정권의 ‘심기 경호’를 위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국 제도에 관여한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가 총경 등 간부 승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승진 대상자는 행안부만 바라보며 줄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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