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건너편에서 남대문경찰서 집중출석요구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일선 경찰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모의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2일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9일에 모의재판을 열 테니 김광호 청장은 피의자로 출석해 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전장연은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재하다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이행계획 발표를 요구했다. 그러자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에 출석을 요구한 4개 경찰서(중부·종로·혜화·용산)가 편의증진법 시행(1998년) 이전 준공된 관서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전장연과 관련된 사건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김 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진해 조사를 받을 것이다. 김 청장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이행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경찰이)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핑계는 너무나 비겁하다. 김 청장은 모의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경찰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31곳 중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찰서는 모두 10곳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21년 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다가 연행된 뒤에도 편의시설이 없어서 1층 계단 앞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뒤에도 조서 지장을 찍으려 이동할 수가 없어 모두가 난감했다. 장애인이 차별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경찰서인데 계단, 턱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다”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전장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경찰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전장연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인 모의재판에 김 청장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뒤 3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예정된 조사에 대한 자진출석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 회원들은 모의재판 출석 요구서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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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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