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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폭력, 수사때 2차피해” 국가에 손배소

등록 2006-02-27 21:30수정 2006-02-27 21:32

성폭력 피해 아동 8명의 부모는 27일 “검·경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사람당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이명숙 변호사는 “피해아동들은 수사절차 지연과 가해자와의 대질 신문, 미숙한 비디오 녹화진술 운영, 무리한 합의 종용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2차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한 피해아동은 가해자와 7시간이나 대질신문을 받아야 했다”며 “담당 검사가 아이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로 신문하는가 하면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박아무개(9)군의 부모는 “수사 검사가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근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극단적인 성폭행 사건”이라며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다시 고통을 겪는 것을 막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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