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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피해자 상황, 구속기준 삼아야”

등록 2006-02-27 21:30

고소취하 강요 등 2차피해 엄격한 형량선고 전제돼야
검찰 ‘구속기준 모색’ 공청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는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직장상사는 ‘이 여자가 먼저 접근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다른 상사로부터 ‘행동 똑바로 하고 다니라’는 훈계까지 들었다. 나는 직장상사를 피해 다녔지만, 그는 나를 보면 비웃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매일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고, 가해자의 어머니는 ‘앞길이 구만리인 내 아들 인생을 망칠 거냐’며 협박했다. 이런 괴롭힘을 검사에게 토로했더니 검사는 ‘가해자도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결국 합의해 줬다.”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모색’ 공청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소개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다. 이 소장은 △성범죄의 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일상생활에서 마주쳐야 하는 고통이 따르고 △대부분 친고죄이기 때문에 협박 수준의 합의나 고소취하를 강요 당하는 위험이 현존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증거의 인멸이나 왜곡 가능성’의 일부 요소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준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불구속 원칙이 의미있게 운용되려면 법원의 엄격한 양형이 전제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행유예의 남발, 특히 사무직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인신구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양형문제의 개선이 없다면 불구속 수사 확대가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의 사법불신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 〈동아일보〉 법조팀장은 “불구속 원칙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기준 이상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해 형사사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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