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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폭우로 법조계 일정도 연기·취소… ‘광복절 특사’ 심사위 11시로 연기

등록 2022-08-09 09:05수정 2022-08-10 10:06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정문이 물에 잠기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정문이 물에 잠기어 있다. 연합뉴스

8일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여파로 법조계 주요 일정들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면심사위원회를 예정보다 2시간 늦은 11시로 연기했다. 전날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조치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예정된 정기 브리핑을 취소했다. 공수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폭우 사태로 인한 교통 재해 상황을 감안해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출근 시간을 11시로 변경했다. 중대본은 이날 서울·인천·경기 소재 행정·공공기관과 산하기관과 단체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오전 이미 예정된 재판 시간의 변경 여부는 재판부 별로 자체 판단하도록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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