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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관과 동반 ‘골프 접대’ 의혹…판사 출신 변호사 조사받는다

등록 2022-08-15 11:07수정 2022-08-16 02:45

변협, 변호사법위반 혐의 따져 징계결정
변호사 연결고리로 재판관 접대나선 사업가
현금·의류 전달 주장…이 재판관 수수 부인
대한변호사협회 입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입구.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판사 출신 ㄱ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를 받게 됐다.

변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ㄱ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는 변호사의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변협에 두는 기구로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위는 변호사가 판·검사 등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ㄱ변호사가 위반했는지 따져보게 된다. 조사위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변협은 조사위 결과에 따라 ㄱ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한다. 변협 관계자는 “조사위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ㄱ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사업가 ㄴ씨로부터 이 재판관과 함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ㄴ씨는 이 재판관에게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으로 알려진 ㄱ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인 ㄴ씨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취지의 말만 했지 소송 관련 조언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ㄴ씨는 ㄱ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재판관은 현금과 골프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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