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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 제기

등록 2022-08-18 12:02수정 2022-08-19 16:00

남부지법에 배당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들에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쪽은 비대위 체제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쪽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지 않겠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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