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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준석-국힘, ‘비대위 가처분’ 공방…“절차 하자” “문제 없다”

등록 2022-08-17 17:08수정 2022-08-19 16:03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남부지법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아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7일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이 전 대표 쪽은 비대위 체제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가처분 인용을 통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해 절차를 어겼고 △‘비상상황’ 유권해석이 부당하며 △전국위가 비대면 의결을 강행해 전국위 의결에서 반대 토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다.

이 전 대표 쪽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들이 다시 출석해 (8월5일) 최고위원회(최고위)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불충족 조건으로 봐야 한다. 이는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 및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의도적인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전국위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고, 토론권·반대토론권도 전혀 보장돼있지 않다”며 “(당시)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했음에도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은 이 전 대표의 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위와 전국위 의결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겠느냐”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효력정지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황 변호사는 “최고위원 사퇴 의사는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해 당에 도달해선 안 되고, 당에 사퇴서를 내야 한다”며 “설령 최고위원 지위가 없더라도 민법을 보면 긴급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 최고위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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