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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석방 불허

등록 2022-08-18 17:26수정 2022-08-18 18:39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불허 의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위원 3명 등이 참석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쪽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연령이 70살 이상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외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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