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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장 회의’ 류삼영 총경 “공무원 입막는 세력이 쿠데타” 맞받아

등록 2022-08-18 18:10수정 2022-08-19 17: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이상민 장관 서장회의 발언에 직격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은 훼손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맞받아쳤다.

류 총경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앞서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 발언한 것을 두고 “공무원이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은 훼손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저를 징계하려는 사람이 처벌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당시 회의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아주고,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사법 투쟁을 통해 관행을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국 등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과거 군사 정권 때 박종철, 이한열 열사 사례처럼 시민의 인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40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4일 정도밖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구성원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경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등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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