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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0억대 저작권료 가로챈 전 ‘멜론’ 운영사 대표 2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2-08-22 14:48수정 2022-08-22 15:16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

100억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송혜정)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 전 대표이사 신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전 부사장 이아무개씨와 전 본부장 김아무개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멜론이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이었던 2009년, 로엔 임원이었던 신씨 등은 ‘엘에스(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들었다. 이들은 엘에스뮤직을 활용해 멜론 회원들이 엘에스뮤직의 음악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허위로 가로챈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엘에스뮤직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에 보내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편취했다. 이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저작권자들은 더 많은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멜론의 저작권료 정산 방식은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점유율 정산’ 방식에서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2010년 바뀌었다. 새로운 정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는 정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신씨 등은 이런 사실을 계약 상대방인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돈도 가로챘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데에는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 권리사와 저작권 신탁단체 등과 꾸준히 합의해 현재 97%가량의 피해 금액이 합의·공탁으로 변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면서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챘다는 혐의는 신규 저작권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보다 편취 액수가 11억원 줄어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씨는 약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보석 신청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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