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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결과…추석 앞두고 나올 듯

등록 2022-08-23 09:30수정 2022-08-23 09:57

남부지법 “다음주 이후에 결정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아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추석을 앞두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준석 대표 가처분 사건은 다음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남부지법은 지난 18일에도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결정은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쪽은 비대위 체제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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