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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조원 걸린 론스타 vs 한국 정부 소송, 31일 선고

등록 2022-08-24 14:39수정 2022-08-25 02:14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로 단심제다. 앞서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2016년 이후 6년 만인 지난 6월 절차종료가 선언됐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6조원(46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 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뒤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계약이 파기돼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은행에 팔게 됐다.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게 해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쪽 주장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모두 4조7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가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매각 승인 일정 등이 늦어졌다고도 설명해왔다.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처음 매물로 내놓았을 때 ‘헐값 매각’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2007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각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으로 또 다른 수사가 개시된 바 있다. 2010년 하나은행과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국내 은행 매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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