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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 증명서’ 민사 책임도 인정

등록 2022-08-25 17:45수정 2022-08-26 02:49

장모 최씨 수표금 반환 소송 패소
항소심 재판부 “4억9545만원 반환하라”
작년 형사재판 1심에선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장모 본인이 5억원 안팎의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동업자에게 줬고, 이를 통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 사업가 임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아무개(76)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가 청구한 금액 18억3500만원 가운데 4억9천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2014~15년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18억원어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안씨는 이 사건 원고인 사업가 임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 잔고 증명서는 최씨가 2013년 다른 건으로 안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수표 역시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것으로,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가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다.

임씨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화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이에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서 돈을 빌려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수표 및 잔고 증명서 ‘주인’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임씨가 잔고 증명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판단을 상당부분 뒤집은 것이다.

안씨는 이 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윤 대통령 장모 최씨 본인 역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시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349억여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도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손경식 변호사가 1·2·3심을 모두 맡고 있다. 항소심 무죄 판결 때는 재판장과 대학교·사법연수원·법원 근무를 함께 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연줄 재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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