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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비대위원 직무 정지’ 추가 가처분 내달 14일 심문

등록 2022-08-30 14:05수정 2022-08-30 14:12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과 동시 진행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며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가 오는 9월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쪽은 29일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2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비대위를 유지했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상황에 있지 않았다며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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