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2020년 6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사유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운영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해 특성화중 지정이 취소됐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학교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2020년 7월 특성화중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를 근거로 두 학교는 현재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왔다. 본안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교육청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면서도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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