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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대 직원 “김건희 경력, 채용 영향 없어” 한마디에...경찰 불송치

등록 2022-09-05 17:25수정 2022-09-06 09:49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8개월 수사
김 여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려” 사과에도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수사 8개월여 만에 불송치 종결했다. 김 여사 출석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택한 경찰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 ‘대학에서 문제 없다고 한다’는 이유를 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사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김 여사가 학력을 부풀려 대학 강사직 등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는·민생경제연구소 김 여사가 2001~14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했던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라며 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시효(10년)가 일부 남아있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13~14년 재직한 안양대와 국민대에 대해서만 대학 담당자 진술에 기대 사기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인 쪽에 보낸 불송치 통지서에서 “대학 채용 담당자들은 피의자(김건희)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를 종합할 때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이에 따른 급여 편취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의 경우 표절 의혹인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고발인 쪽은 경찰의 공소시효 판단에 이견을 드러내며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제일 변호사는 “경찰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된 범죄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계산해, 오는 2023년이 공소시효 만료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석조사는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 여사 쪽에 서면조사서를 보냈는데, 두달 뒤인 7월 초에야 답변서를 받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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