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오전 경기도청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에스비에스>(SBS)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6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차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