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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은행 횡령’ 은닉자금 수십억원 추가 발견…추징보전 청구

등록 2022-09-08 10:58수정 2022-09-08 11:12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가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가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빼돌린 돈 수십억원을 추가로 찾아내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지난 2일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와 공범인 그의 동생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처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전씨 형제의 범행을 두고 동결한 자금은 66억원가량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전씨와 그의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원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추가 은닉 재산을 발견했고, 이 자금을 추징보전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전씨의 추가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 횡령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보다 83억3천만원 더 많은 697억3천만원에 달한다는 통보를 받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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