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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부대 유류탱크 공사 현장서 노동자 1명 떨어져 사망

등록 2022-09-08 15:12수정 2022-09-09 02:49

관악 수도방위사령부 공사중 추락 후 끼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대재해법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한 군부대 지하 유류탱크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유류탱크 재설치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 ㄱ씨가 사고로 숨졌다고 8일 밝혔다. 건설업체에 직고용된 설비 담당자였던 ㄱ씨는 유류탱크 크레인 인양용 고리를 용접하던 도중 유류탱크를 고정하고 있던 와이어로프의 고정 철물이 탈락해 유류탱크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이어 ㄱ씨는 유류탱크와 벽 사이에 끼었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업체 소속 관리·감독자가 있었다.

다만 공사금액이 1억원대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찰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경찰은 건설업체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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