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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에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맘껏 낙서하세요”…경찰 내사

등록 2022-09-13 16:38수정 2022-09-14 16:37

박근혜 풍자 전단지 벌금형 받았던 이하 작가
삼각지역 일대 10장 직접 붙여
경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적용 검토”
13일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씨 페이스북 갈무리.
13일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씨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오전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터에는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걸친 모습이 그려졌고,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손글씨가 함께 적혀있다. 해당 포스터는 신고를 받은 구청과 경찰이 모두 제거한 상태다.

포스터는 팝아티스트로 알려진 이하(본명 이명하) 작가가 이날 새벽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에 10장을 직접 붙인 것이다. 이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스터 사진을 올리고 “저는 이 낙서 판넬을 가지고 대도시들을 다니며 낙서를 받고, 전시를 한다. 날 것 그대로의 시민들의 소리를 들려드리겠다”며 “오늘은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다. 내일 수거한다”고 적었다.

이씨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1만8000여장을 거리에 뿌려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2년 5월에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 벌금 1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같은해 6월에는 부산 시내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붙였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이씨 페이스북 갈무리.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이씨 페이스북 갈무리.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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