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직원에게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6일에는 전 연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50대 남성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2일 밤 9시께, 전 연인인 40대 여성 ㄴ씨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폭행한 뒤 ㄴ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7월에도 ㄴ씨를 폭행해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ㄱ씨에게 ‘다음에 또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ㄱ씨는 이를 어기고 이번에 다시 ㄴ씨를 찾아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ㄴ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과거 피해자가 가해자 전아무개(31)씨를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전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해 1월 피해자가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고소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넘어가는 스토킹 범죄의 성격을 고려해 경찰·검찰·법원이 위험도를 공동으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의 구속요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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