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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스토킹 영장 기각 때 감시 가능한 ‘조건부 석방’ 제도 필요”

등록 2022-09-19 13:46수정 2022-09-19 13:54

“법원에 바로 신청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도”
지난 18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살해 당한 신당역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가해자와의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성명을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나 신변안전조치 등은 빠져 있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가해자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라는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아무개(31)씨에 대해 불법촬영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논란이 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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