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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도 만취 운전 땐 ‘해임’…일반 공무원과 징계 수위 맞췄다

등록 2022-09-20 16:02수정 2022-09-21 01:42

대검, <한겨레> 보도에 징계 규정 개정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만취운전을 하다 한번이라도 적발된 검사를 최대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했다. 검사의 징계 규정이 일반 공무원보다 낮게 규정된 사실을 지적한 <한겨레> 보도에 따른 후속 조처다.

대검찰청은 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지침)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정직-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

<한겨레>는 지난 14일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기사를 통해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혁신처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만취운전 시 해임 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가 강화됐는데, 별도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검사들만 ‘면직’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은 “이번 개정으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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