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피의자 전주환(31)씨와 피해자가 근무한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와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복살인 혐의는 최소 형량이 ‘10년 이상’ 징역인 범죄다. 최소 ‘징역 5년’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날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김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기일을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