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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발사주 의혹 ‘공범’ 손준성은 재판받는데…검찰, 김웅 불기소

등록 2022-09-29 13:34수정 2022-09-29 16:41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공범 관계인 김 의원은 불기소로 결정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서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을 손준성 검사와 공범이라 밝히고도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2020년 4월 당시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공범이라고 밝힌 손준성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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