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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술 접대’ 모두 무죄…검사들의 낯뜨거운 계산법 통했다

등록 2022-09-30 15:42수정 2022-10-01 01:20

‘접대비 114만원’ 청탁금지법 기소된 전현직 검사 무죄
법원 “술자리 5명 아닌 7명”…인당 접대비 94만원 인정
참여연대 “검찰,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기소가 문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술자리에 2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접대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전·현직 검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다. 2020년 12월 해당 술자리에서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다만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원이라 기소에서 제외하고,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피고인 3명의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나 검사에게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날 판결에도 앞선 검사 2명의 불기소 이유였던 ‘n분의 1’법칙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받은 향응액수는 93만9167원”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당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해 최종 접대비를 재계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화기지국 신호와 택시 탑승 내역 등의 증거를 고려해 술자리에 장시간 참석한 김 전 행정관만 포함해 다시 계산해도 인당 접대비가 약 94만원이고, 25~30분가량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부사장까지 포함하면 인당 접대비가 더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애초 참석자가 5명이 아니라 7명이라던 나 검사 쪽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금품·향응액 상한은 100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으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할 검사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고, 무죄 선고는 기소권 남용의 결과일 뿐”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부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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