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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선생님, 아직도 우회전 이렇게 하세요? 본격 단속 현장

등록 2022-10-12 15:48수정 2022-10-12 15:53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이 12일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1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6개월이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됐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실제 경찰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언론에 공개한 단속 현장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뒤에도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량을 진행한 운전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 본다.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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