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수사하던 책임자에게 “유튜브에서는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법리검토는 똑바로 했느냐”고 발언한 사실을 뒤늦게 국정감사에서 시인했다.
12일 저녁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며 “‘다른 사건은 압수수색하면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느냐’, ‘유튜브에서는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법리검토는 똑바로 했느냐’고 발언한 적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질의했다. 김 청장은 곧장 “네 발언한적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유튜브 언급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다시 한번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유튜브를 보고 증거 관계를 판단한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고발인이 유튜버(가로세로연구소)이기 때문에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검토한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월29일 <한겨레>는 김 청장이 6월13일 서울청 소속 수사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책임자를 공개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김 청장은 “(특정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건이 정체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사건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상관 없이 (신속 대응하자는 건) 일관된 소신이자 원칙”이라며 “유튜브 검토” 등에 대한 발언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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