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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준석 ‘성접대 받았다’ 판단…‘무고 혐의’로 송치

등록 2022-10-13 15:10수정 2022-10-14 02:46

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
이준석, 혐의 부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성접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송치했다”며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고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결국 성접대의 허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만 무고죄 성립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의 실체가 있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김성진 대표 쪽과 접촉해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교사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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