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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하면 전자발찌 채운다…반의사불벌죄도 폐지

등록 2022-10-19 14:48수정 2022-10-20 02:46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잠정조치 위반땐 긴급체포…온라인 ‘지인 능욕’도 처벌범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9월16일 낮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9월16일 낮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그동안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을 해친 전주환(31)씨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뒤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스토킹’을 하다 결국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본인에게 글과 사진 등이 ‘도달’하는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지인 능욕’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 범위에서 제외됐는데,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스토킹은 엔(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전조 범죄로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잠정조치 중 하나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의 위치추적은 이뤄지지 않아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에선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경찰 통제 속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추적 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실시간 제공한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긴급체포 요건 이상으로 강화돼,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 상한이 ‘2년 이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하 유기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 이상’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법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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