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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신청…“추가 수술 필요”

등록 2022-10-27 17:35수정 2022-10-27 17:4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교수 쪽 변호인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존의 수술 부위 외에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진단에 따라 수술 계획을 잡은 상태”라고 연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거나 70살 이상 고령인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의위 심의를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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