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6)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지난해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혐의를 끝으로 조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쪽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