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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정부·이재명 겨눈 검찰…‘이태원 참사’ 수사 어쩌나

등록 2022-11-04 19:00수정 2022-11-05 19:47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앞줄 오른쪽),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앞줄 오른쪽),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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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첫 결과가 다음주 잇따라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소 여부가 다음주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구속기한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오는 9일, 김 부원장이 8일이다. 검찰은 기한 만료 전 이들을 모두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하지만 두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기록된 서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고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 “특수취급정보(SI) 첩보가 불필요하게 전파·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정원-감사원-검찰’로 이어지는 먼지털기식 수사로 기소율 0.1%대에 불과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전 정권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대선 자금’ 성격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 사건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을 뛰어넘는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부원장 쪽은 구속 뒤 연일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부원장의 입을 열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돈 전달자 이아무개씨의 자필 메모와 돈을 옮긴 가방 등은 조사 단계에서 제시하지도 않았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검찰은 ‘가족을 챙기라’며 김 부원장을 설득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 법정에서 핵심 증거들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들 사건 못지않게 법조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애도 중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형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의 직무유기, 부실대응, 용산구청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마저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 검찰은 더이상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첫 대형참사 수사에 정치적 부담이 큰 나머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셀프 수사’가 적절한지, 특수본이 제 식구인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한 장관이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손현수 법조팀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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