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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의 ‘전용기 탑승배제’ 막으려면…전문가들 “헌법적 판단 필요”

등록 2022-11-14 10:00수정 2022-11-15 11:0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전통공연을 지켜보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전통공연을 지켜보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문화방송>(MBC)이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순방이 끝난 뒤라도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크다고 말한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법한 조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계에서는 대통령실의 <문화방송> 취재진 탑승배제 조처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기본권 침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13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공군 1호기에서는 순방과 관련된 대통령과 참모진의 기자회견이 수시로 이뤄진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되면,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박탈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봐야한다”고 짚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법정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다퉈볼만 하다고 했다. 탑승배제 조처는 명시적으로 소송법상에 규정된 것이 없어서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는 적다. 행정소송이 성립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대통령실 조처는 공권력이 작동한 것으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행사한 ‘권력적 사실행위’(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시비를 가려볼만 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비슷한 취재 제한 조처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6일 이번 순방이 종료되더라도 탑승배제 조처에 대한 사후 위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회성 행위로 이미 종료됐을지라도, 헌법소원은 추후에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그 행위의 의미를 짚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행위에 대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탑승배제 조처의 처분성이 불명확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 민사상 국가배상 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처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지만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문제점을 짚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민간’ 신분 배우자를 김건희 여사 행사기획 담당이라며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전용기는 엄연한 국가의 공공 재산이고,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가는 대통령은 이 공간에서 언론의 취재에 협조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도 있다. 대통령이 전용기와 관련해 이같은 공적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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