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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만배한테 들었다” 남욱·유동규 폭로전…석방된 김 ‘입’ 열까

등록 2022-11-23 18:19수정 2022-11-24 10:2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사진)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오후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사진)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오후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구도를 짠 민간사업자 쪽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 뒷돈 의혹을 연일 터뜨리고 있다. 검찰로서는 의심은 가지만 마땅히 입증할 방법이 없는 ‘전문 진술’이 많은데, 피의사실공표에서 자유로운 남 변호사가 ‘김만배한테서 들었다’는 식으로 위증 논란을 피하며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견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남욱·유동규 두 사람은 최근 1년째 진행되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그동안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180도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쪽 뒷돈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한 검찰로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들의 법정 진술을 수사 마중물로 활용하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유동규 두 사람의 법정 발언을 뒤쫓는 식으로 수사를 확대해 가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같은 진술이 대부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는 식의 ‘전문 증거’라는 점이다. 전문 증거는 직접 발언한 당사자인 김씨가 발언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당초 입장을 번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남욱·유동규와 달리 김씨는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23일 오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정 밖 언론플레이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법정 안에서도 남 변호사 등의 바뀐 진술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 진술이 주로 김씨 본인과 이 대표 쪽 뇌물 혐의를 새로 제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자칫 뇌물제공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원도 걸려 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인정하면 현재 전액 김씨 명의인 428억원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 김씨 쪽은 남 변호사 폭로에 대해 “이미 나온 이야기들로 별 의미 없다”며 일축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오후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8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에 구속됐던 정 실장은 사흘 뒤인 21일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터라 검찰 논리에서 자유로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24일 정 실장의 구속수사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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