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관공서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청사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면서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6조)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시티브이(CCTV)와 구청 직원 등을 조사해 박 구청장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는 지난달 26일 박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선거 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명함을 돌리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