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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법률단체 “정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역 기본권 침해”

등록 2022-11-29 11:58수정 2022-11-29 16:45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업무개시명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업무개시명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노동법률단체들이 파업 중인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발동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9일 오전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로 촉구했다. 성명을 낸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이 조항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독소조항으로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태초부터 화물연대를 겨냥하고서 2004년 도입된 독소적인 제도이다. 도입 당시 위헌성을 지적하는 다수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첨예한 논란과 발동의 실무상 비용 등 여러 난점으로 인해, 정부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이를 실제로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근로동원법이 폐지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협약 등 법체계의 명확한 정신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요건의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 화물운수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업무개시명령이 대화와 교섭에 앞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국의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겠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다.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이라는 타당한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제한된 행정력과 재원을 업무개시명령에 쏟아붓고야 만다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주체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정부 그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28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교섭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30일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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