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손해배상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국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서 날리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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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2-01 19:41수정 2022-12-01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