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정기일 출석하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2)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에 대해 법원이 6일 이혼 판결했다. 최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7년여 만이다. 노 관장이 청구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재산분할금이 선고되면서 항소할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먼저 냈던 이혼 소송은 기각했다. 혼외 관계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고 그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에스케이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17.37%)의 절반(648만7736주·6일 종가 기준 1조360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또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지주사인 에스케이의 노 관장 지분은 현재 0.01%(8616주)이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2021년 사망)씨의 장녀인 노 관장은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 부친과 자신의 도움이 있었다며 기여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노 관장이 에스케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4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따져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을 결심하고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윤정(34), 민정(31), 인근(27) 등 세 자녀가 있다. 모두 에스케이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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