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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롯데홈쇼핑 ‘블랙아웃’ 판결, MBN에도 영향 미칠까

등록 2022-12-07 10:58수정 2022-12-07 11:08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업계 사상 처음으로 방송송출 금지 처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서, 동일하게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엠비엔>(mbn)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홈쇼핑이 소송 과정에 주장한 “비위행위가 없었어도 재승인 점수를 넘겼다”,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는 호소를 <엠비엔>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블랙아웃에 따른 피해는 롯데홈쇼핑이 자초한 것’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허위로 작성해 방송중단 제재를 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이 총 8명임에도 6명이라고 축소 보고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위해 홈쇼핑회사 임직원이 업무 관련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재승인 신청 보고서에 밝히도록 하고 있었다.

당초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프라임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6시간 동안 방송송출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결정했지만, 이 처분은 법원에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6개월간 매일 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한다’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롯데홈쇼핑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임직원 범죄내역을 정확히 보고서에 기재했더라도 과락 기준(100점)을 넘는 100.78점이므로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블랙아웃이 확정될 경우 1211억원 상당의 매출감소와 영업손실 363억원이 예상되고 △오전 2~8시는 중소협력업체 제품 방송비율이 90%에 이르는 시간대라 418개의 중소협력업체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1심은 “사업계획서에 사실대로 기재돼 평가에 반영됐다면 원고(롯데홈쇼핑)는 과락이 돼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며 “원고의 2019년 총매출액 2조6913억원과 영업이익 1240억원을 고려하면 감소액이 명백히 가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중소협력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나,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돼 협력업체에 안정적 유통망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원고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홈쇼핑업계 초유의 ‘블랙아웃’이 현실화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사 대표 비상간담회가 열린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사 대표 비상간담회가 열린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MBN, 재판서 롯데홈쇼핑 사례 들었으나…

롯데홈쇼핑의 사례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비위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엠비엔>의 경우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사상 초유의 ‘블랙 아웃’ 확정 판결이 <엠비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엠비엔>은 2010년 종편 사업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39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한 뒤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앞세워 556억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주주와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그 대금을 회삿돈으로 납입한 비위도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1월 <엠비엔>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엠비엔>도 롯데홈쇼핑과 비슷하게 △종편 사업자 승인을 위한 최저자본금은 3천억원이었으므로 차명주식으로 납입한 556억원을 제외해도 최저 승인기준인 800점을 상회하고 △직접 입는 경제적 손해가 1194억원으로 예상되며 △수많은 제작협력업체 등의 폐업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지난달 3일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명주식을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할 경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평가에 영향을 미쳐 최초 승인 심사에서 최저기준점수 800점을 하회하는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기준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제재기준은 ‘승인취소’인데 피고가 원고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불법에 편승해 얻은 이익이 장기간 지속했다고 해 그에 대한 사익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엠비엔>은 재판에서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방송중단’ 처분이 취소됐던 사례를 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지만, 1심은 ‘언론의 공공성’을 들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롯데홈쇼핑) 사례와 달리 원고는 보도 등의 영역이 포함된 종편 사업자”라며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고, 이는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에 대한,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롯데홈쇼핑보다 승인 과정 비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 셈이다.

<엠비엔>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심 선고 후 30일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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