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월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허위 면담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면담 조사가 정식 조사실이 아닌 부장검사 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녹화 등이 불가능한 곳이라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기소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한달 전인 8월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전문 ㄱ수사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면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리에 배석한 공공수사1부 소속 수사관이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쪽 분량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 불기소 처분 논리를 뒷받침한 이 수사보고서에는 이 부장검사와 보고서를 작성한 공공수사부 수사관 날인은 있었지만, 정식 조서가 아니어서 진술 당사자인 ㄱ수사관 날인은 없었다고 한다. 부장검사 방이었던 만큼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처분 핵심 논리가 담겨 있었다. 고발장 등이 손준성 검사 손을 떠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를 ㄱ수사관이 설명했으며, ㄱ수사관이 “손준성 부장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도 최초 작성자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판단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손준성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ㄱ수사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불기소를 이미 정한 뒤 그에 따라 수사보고서가 짜맞춰졌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8일 “영상녹화 장비 등이 있는 조사실이 아닌 부장 방에서 면담을 해 보고서로 남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도 부장 승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절차상 면담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 임의로 보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중 잣대로 의혹을 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18~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할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내용을 허위로 보고서에 담았다며 지난해 12월 해당 검사를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주임 검사인 이 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관 참여 하에 대상자를 면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작성자 외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구동 원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이고 객관적인 탤레그램 구동 원리와도 일치해서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이 직무유기라며 이희동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보고서 짜맞추기 의혹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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