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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등록 2022-12-08 19:13수정 2022-12-08 21:03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공익 부합”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동현)은 8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그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관 ㄱ씨는 지난 2019년 동료 경찰관에게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보고서(2013년 작성)를 받아,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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