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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한다…입법예고 기간 닷새뿐

등록 2022-12-09 10:46수정 2022-12-09 19:3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를 220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까지다.

법무부는 9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올렸다. 현재 검사 정원인 2292명을 2512명으로 220명 증원하되, 2027년까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매년 40·40·40·50·50명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 및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했다.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50·80·70·80·90명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재판제도의 변화, 각급 법원 신설, 법원 인권보장 등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 검사들이 줄었는가”라며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가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닷새 뿐이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법령안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검사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단 이틀로 단축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생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정원법은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며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 당시에도 입법예고를 3일 동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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