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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소방·구청 등 참사 피의자들, 특수본 “‘공동정범’ 법리 적용”

등록 2022-12-09 12:00수정 2022-12-09 12:14

“이임재 과실이 158명 사망 책임 있다고 하면 입증 어려워”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등 재난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지난달 28일 이태원 참사 현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28일 이태원 참사 현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 구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피의자들의 과실이 모여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9일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중”이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아직까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참사 당일 현장 구조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현장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우선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16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다. 특정 개인의 단독 범행 결과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결과 책임에 대한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경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과실이 158명 사망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구성하는 것은 인과 관계 및 객관적 사실 입증이 어렵다”며 “구청, 경찰,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과실들이 중첩돼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는 성수대교 설계·시공사 관계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았으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도 삼풍백화점 경영진, 설계·시공사 관계자들 등이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관계자들도 공동정범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일부 유가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수본에서는 이번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 염두에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유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송 전 실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수본은 다음 주중 이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작성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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