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류삼영 총경. <한겨레> 자료사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8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류 총경이 받은 징계 사유서에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적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22회의 언론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봤다. 또 당시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것을 복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을 경징계할 것을 권고했지만, 윤 청장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윤 청장의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대기발령 조처를 받았다. 총경 회의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변질됐고, 회의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류 총경은 중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류 총경은 이날 <한겨레>에 “전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소청 심사 청구를 하고 2∼3달 안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총경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류 총경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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