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3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는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의 잠정 결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으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당시 수사팀은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된 게 아니며, 텔레그램 시연 등을 통해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손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최초로 발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또 조씨와 김 의원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손준성→김웅→조성은’의 고발장 전달 경로를 잠정 결론 내렸다고 한다. 김 의원이 2020년 4월 조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저희’라고 지칭한 대상이 손 검사와 김 의원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도 이런 의견을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공공수사1부 소속이었던 ㄱ수사관은 지난 19일 손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 초안이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의 공판에서는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던 검찰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지난 8월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전문 수사관 ㄴ씨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한 뒤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ㄴ수사관은 이후 손 검사의 재판에 출석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 김선규)에 배당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실제 허위로 작성됐는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문건인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김 의원을 통해 고발장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범행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짜맞추기 논란이 제기된 수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고발장이 ‘손준성→제3자→김웅’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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